'지인 때리고 흉기로 협박'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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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 정창욱(43) 씨가 술자리에서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22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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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셰프 정창욱(43) 씨가 술자리에서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22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당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다"는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정 씨에 대한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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