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는 꼴찌지만 의정활동비는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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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죠.
광역 의회, 기초 의회 가릴 것 없이 활동비 인상에 나섰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선 꼴찌를 한 곳에서도 의정비 올리기에 나서면서, 시민들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런데도 두 곳 모두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서두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터입니다.
2003년 이후 동결되어온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도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시군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두 도의회 모두 최고액 인상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원은 7400여만 원 강원도의원은 6100여만 원으로 의정비가 오르게 됩니다.
[강원도의회 관계자]
"20년 동결됐으면 물가 상승률도 있고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건 다 오르는데…공무원 봉급도 1년에 몇 퍼센트씩 올리는데"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오광석 / 대전시 중구]
"서민 경제도 어렵고 뭐든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의정활동비를) 올리는 것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자 / 대전시 동구]
"자꾸 그렇게 돈을 올리고 국민들 세금 자꾸 없어지고 이런식으로 정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의정활동비 인상 논란속에도 전국 지방의회는 다음달 말까지 인상여부와 인상 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구혜정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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