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이송수 무단 방류 한국서부발전 벌금형 선고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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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재를 운반하는 '회이송수'를 지자체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류한 한국서부발전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대전지검 서산지청(박지훈 부장검사)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태안화력발전본부 부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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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재를 운반하는 '회이송수'를 지자체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류한 한국서부발전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대전지검 서산지청(박지훈 부장검사)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태안화력발전본부 부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내린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나,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
서부발전 등은 충남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제3방류구를 통해 태안읍 방길이 일대 공유수면에 회이송수를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8개월 동안 100여 차례 상당량의 회이송수를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적발 뒤 관련 설비를 개선하고 방류를 중단한 점, 관할관청이 부과한 사전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점, 기소 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 및 사용허가가 의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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