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형 처할 사정도 있지만"…'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 앵커멘트 】 대낮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사형에 처할 사정도 있지만 엄격한 가석방 심사로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합니다.
철제 너클로 머리를 가격하고도 여성이 저항하자 최 씨는 여성의 목을 팔로 감쌌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내내 최 씨는 기절시키려 소매로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른 게 아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목을 조른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최윤종 (지난해 8월) -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교사였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가족과 학생들이 입은 충격을 고려하면 검사가 구형한 사형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은둔형 외톨이었고 전과가 없는 점, 사실상 사형폐지국임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같은 흉악범은 엄격한 가석방 심사로 영구 종신형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유족은 실망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족 -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고 가해자가 계획을 했다는데 제일 두려운 거는 누가 이제 이 사건 보고 또 누가 따라할까 봐 이거 보고 모방할까 이런 일이 생길까…."
법정을 찾은 교원단체와 동료교사들은 피해자를 순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강수연,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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