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직위상실형 항소심 불복…대법원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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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군수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선고 직후 군민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지지자들이 반발하자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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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군수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선고 직후 군민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군민이 포기보다는 꼭 상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기를 권유했다”며 “군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지지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는 결자해지의 각오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지지자들이 반발하자 입장을 바꿨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성급한 발언으로 군민께 혼선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곡성=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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