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초과’ 아파트 63cm 잘라낸다

김민환 2024. 1. 22. 19:3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규정보다 아파트를 63cm 높이 지어 주민들이 입주를 못하는 김포 아파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건설사가 옥상 난간을 깎아내기로 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부터 입주가 예정됐던 김포의 한 아파트단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 세대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반경 4km 이내에 있는 이 아파트단지는 고도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63cm~69cm를 초과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오늘 아파트 높이를 낮추겠다며 재시공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위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옥탑을 해체하고 30cm 높이의 옥상 난간 구조물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
"기본적으로 커트(잘라내는 방식)로 재시공하는 거고요.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재시공은 오는 3월 11일까지 마무리하고 곧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입주 예정자]
"그때 또 못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두 달 이상을 봐야 되는데."

시공사는 또 중도금대출이자, 임시거주 비용 등 늦어진 입주로 인한 피해 보상금으로 21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입주민 조합 측에선 이를 수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김포시는 재시공 공문이 접수되면 품질점검단을 꾸려 현장조사에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