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법’으로 위증교사 불가능”vs “허구 이야기 주입”··· 이재명 ‘위증교사’ 첫 공판
“거짓말을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검찰 측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심전심’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셈이다.”
“이 대표는 상대방이 뭘 기억하는지 묻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여러 차례 설명하면서 그렇게 진술해달라고 압박을 가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검사 사칭은 누명’이란 취지로 발언해 같은 해 12월 허위사실공표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모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TV토론에서는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본다.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김씨에게 허구의 이야기를 주입시켜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실제 기억이 궁금했다면 뭘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대표는 바로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여러 번 사실인 양 설명했다”면서 “이 대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수차례 말한 김씨에게 허구사실을 주입시키듯이 설명하고 노골적으로 위증을 사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거짓말을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주장은) 이 대표가 ‘이심전심’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는 오히려 ‘기억을 되살려서 안 본 걸 얘기할 필요 없다’‘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면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만 일부 발췌해 공소사실로 기재했다”고 했다.
이 대표도 김씨와 사이가 나빠 위증을 부탁할만한 사이가 아니라며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와 김진성씨는 애증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김씨가 김병량 시장을 대리해 고소한 일로 저는 인생 최초로 구속됐고 평생의 상흔으로 남았다. 또 제가 백현·정자지구 사건을 폭로하면서 김 시장은 낙선하고, 김씨도 구속돼 처벌받았다”며 “김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이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저희는 그 주장을 배척한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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