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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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정해놨던 일명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보조금이 늘어 전화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 커지는 건데요.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달라지는 생활 속 규제, 신무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살 때 대리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상한이 사라지는 겁니다.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불법 보조금이 늘고 통신사 간 경쟁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은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돼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현재 30만~40만 원 가량의 지원금 규모가 더 늘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허채은 / 서울 도봉구]
"(단통법이 폐지되면) 여러 통신사들이 경쟁하는 걸 보고 가격 우위가 있는 게 있으면 구매할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대형마트는 2012년 월 2회 일요일에 쉬는데 쉬는 날을 평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신광섭 / 서울 관악구]
"우리는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평일에 (대형마트가) 쉬는 게 훨씬 좋죠."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 새벽 배송을 활성화 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총선 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권재우 조승현
영상편집: 박혜린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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