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유족 "가석방 없기를"
[앵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으로 불리는 최윤종.
법원이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20년 후 가석방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목을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사형을 내려야 하는 사정도 적지 않지만, 현행 법령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습니다.
최윤종은 재판 내내 허공을 쳐다보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최윤종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피해자 오빠> "가해자가 다시는 가석방 없이 계속 무기징역으로 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원을 찾은 동료 교사들은 피해자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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