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母子 횡령 피소에 서효림 측 "잘 몰라서 조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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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횡령 피소에 언급된 며느리, 배우 서효림 측이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정씨와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 비용과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면서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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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횡령 피소에 언급된 며느리, 배우 서효림 측이 입장을 밝혔다.
서효림 측 관계자는 22일 CBS노컷뉴스에 "잘 알지 못해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남편(정씨) 쪽 법무법인에서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22일 나팔꽃F&B에 따르면 김수미는 아들 정명호씨와 함께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로부터 회사 상표권을 다른 회사에게 판매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를 진행한 나팔꽃F&B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에 브랜드 '김수미'를 무단으로 총 10차례 판매해 5억여 원에 달하는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대표이사로 재작하던 당시 회삿돈 6억여 원을 횡령했고, 김씨 역시 회사 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했다고 했다.
서효림과의 결혼자금 중 일부 또한 회삿돈에서 나왔다는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정씨와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 비용과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면서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서효림은 지난 2019년 정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결혼 이후 시모 김수미와 함께 각종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등에 동반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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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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