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기준 ‘주 단위’로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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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장근로의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주 단위'를 적용한다.
기존에 '일 단위' 또는 주 단위를 적용하던 것에서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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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초과 여부로 따져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 근로시간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을 허용한다.
이번에 행정해석이 바뀐 것은 근로시간의 총량은 그대로 둔 채 적용 범위를 유연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판단했다.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연장근로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 기준을 넓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개편안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추후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본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연장 근로시간 몰아쓰기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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