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母子, 횡령 혐의 고소당해…"'김수미 브랜드' 무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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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함께 운영했던 식품 브랜드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김치·게장 등 가공식품 업체인 나팔꽃F&B는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또 정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천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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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함께 운영했던 식품 브랜드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김치·게장 등 가공식품 업체인 나팔꽃F&B는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두 사람이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김수미와 정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김수미' 브랜드를 무단으로 넘겨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또 정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천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나팔꽃 F&B는 김수미가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씨 측은 더팩트에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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