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1. 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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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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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재판절차가 종결된 이후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냈고, 선고를 나흘 앞둔 이날에도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해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미전실 주도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기소된 이 회장은 약 3년4개월간 거의 매주 한 차례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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