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살해 고의성’ 인정

이호준 2024. 1. 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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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산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은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아동과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살해 고의성'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성폭행을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범행 도구와 방법을 준비했고, 비탈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범행을 은폐했다"면서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과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가의 사형 선고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최 씨가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한다"면서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 "가해자도 그렇고 가해자 가족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구속된 뒤 열린 재판에서 최 씨는 피해자 목을 조른 건 맞지만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살해 고의성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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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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