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초과면 연장근무'로 변경...노동계 반발

김평정 2024. 1. 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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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연장근로를 한 주 단위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한 주의 근로시간을 통틀어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로 보는 건데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받게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장근로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마다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근로로 봤지만, 이제는 한 주를 통틀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3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경우 기존에는 하루에 5시간씩 총 15시간 연장근로로 계산돼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위반하게 되지만,

새 기준으론 1주 근무시간이 39시간으로 법정근로 시간인 40시간 이내여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동계는 이틀 연속 21.5시간씩 일해도 주52시간제 위법이 아니게 된다며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이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연속 휴식시간 보장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기준은 기존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중이거나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노동계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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