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며느리 집도 회삿돈으로"…'횡령혐의 피소' 아들은 작년 대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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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가 주주로 있는 식품업체 나팔꽃 F&B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나팔꽃 F&B 측은 김수미 모자가 회삿돈으로 집 보증금과 월세 등을 냈다고 주장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나팔꽃 F&B는 지난 16일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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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가 주주로 있는 식품업체 나팔꽃 F&B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나팔꽃 F&B 측은 김수미 모자가 회삿돈으로 집 보증금과 월세 등을 냈다고 주장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나팔꽃 F&B는 지난 16일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수미 모자가 10년간 자사와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판매, 약 5억6500만원의 금품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삿돈 6억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횡령액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인출한 돈(약 1억198만원),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 의무가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돈(약 1억6900만원), 단기대여금 상환 및 허위 용역 대금으로 지급한 돈(약 4억원) 등이 포함됐다.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김수미가 정씨와 배우 서효림의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며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나팔꽃F&B를 설립, 사내 이사로 회사의 주요 업무에 관여해왔다. 2021년 3월부터 나팔꽃F&B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돼 현재는 이사 신분이다.
정씨는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나팔꽃F&B에 '김수미' 브랜드에 대한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허락한 일이 없다"고 맞섰다.
정씨의 아내 서효림 측은 "가족 일이라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 남편 측에서 곧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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