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킬·킬·킬…단통법 폐지하고 마트 휴일영업·새벽배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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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규제인 단말기유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도입 20년이 된 도서정가제도 개편해 웹툰·웹소설에는 적용하지 않고, 동네 서점은 할인율을 높인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현재 월 2회 의무휴업을 공휴일에 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입 10년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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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주처럼 평일휴업 전환유도
영업시간외 새벽배송도 허용
스마트폰 할인경쟁 촉진위해
단통법 10년만에 폐지키로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모두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으로 총 10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걸로 분석됐다”며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 민생 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현재 월 2회 의무휴업을 공휴일에 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구를 시작으로 최근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새벽배송도 허용한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속할 방침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았다”며 “보조금 차별 등은 향후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도 개편해 웹툰·웹소설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회차별로 빨리 소비되는 특성을 감안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동네 책방 할인율은 올리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로 15% 할인 상한을 대형 서점과 똑같이 유지하면 영세한 서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로 소비자는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고 영세 서점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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