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유예… 여·야 협상 중단에 사실상 '무산'

문희인 기자 2024. 1. 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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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의 법 적용 준비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했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즉시 적용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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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여야 협상 중단으로 전면 시행 5일을 앞두고 무산될 전망이다. 사진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립과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릴 것을 제시한 뒤로 여야 간 추가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관계자는 "법안 논의를 위해 예정된 일정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고 중소·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법 적용은 오는 27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안에 대한 정부·여당과 재계, 야당과 노동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재유예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당정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준비 부족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고 당정이 발표한 대책 역시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추가로 유예를 해야 할 뚜렷한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22일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여론전을 펼치기 바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선결 조건을 수용하며 중대재해법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의 조건을 또다시 추가하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의 법 적용 준비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했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즉시 적용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영세 중소기업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의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법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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