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0억 7000여만 원 투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이상진 기자 2024. 1. 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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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총 사업비 10억 7000여만 원을 들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석면비산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를 막고자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재에 대하여 철거 및 처리비용과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주택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창고, 축사, 공장 등의 비주택 철거비용은 540만 원, 지붕개량은 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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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주택철거 비용 1동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현장 모습.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제천시가 총 사업비 10억 7000여만 원을 들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석면비산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를 막고자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재에 대하여 철거 및 처리비용과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택 224동, 비주택 33동, 지붕개량 16동 등 총 273동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건축물 2,246동의 슬레이트 지붕재를 철거하였다.

슬레이트 주택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창고, 축사, 공장 등의 비주택 철거비용은 540만 원, 지붕개량은 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철거 비용 한도 초과 부분과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붕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지역 거주여부, 연령,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결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 주민은 오는 2월 말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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