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대신 평일 의무 휴업…단통법도 폐지

이현준 2024. 1. 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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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단통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대형마트 대부분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 :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특히, 심야시간대 등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지방은 새벽 배송을 해주는 온라인 업체가 없고 대형마트 새벽 배송도 금지되어 있어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을 폐지해야 지원금 경쟁을 촉진시켜서 휴대전화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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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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