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선고 다음달 5일로 연기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1. 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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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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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에서 변경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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