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90만 원 선고…지사직 유지
[KBS 제주] [앵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뤄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1심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 지사의 혐의 가운데 사전 선거 운동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 지사가 모 사단법인 대표 등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 지사가 협약식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협약식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내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청년과 교수 등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지사는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변호인단과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오직 도민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늘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 지사는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 선고를 받은 인사들에 대한 질문엔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부분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재판부는 협약식과 지지 선언을 주도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에게 벌금 500만 원,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에겐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직 공무원도 선출직처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 측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법적 공방은 2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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