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당부

길효근 기자 2024. 1. 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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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 4.57%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미리 일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라며 "기한이 지나면 공제액도 줄어드는 만큼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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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4.57% 세액공제 혜택

[금산]금산군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 4.57%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방문 신청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의 경우는 연납을 신청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ATM기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미리 일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라며 "기한이 지나면 공제액도 줄어드는 만큼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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