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허위 SNS' 2심 유죄…최강욱,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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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에 불복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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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에 불복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단했다.
2심은 "최 전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만 보더라도 인용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게시글을 올리기 전 편지를 검토한 것을 감안하면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유죄 판단했다. 형량은 벌금 1000만원이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측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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