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폭행·협박' 셰프 정창욱, 징역 4개월 확정

이혜미 2024. 1. 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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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스태프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셰프 정창욱에 법원이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창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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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촬영 스태프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셰프 정창욱에 법원이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정창욱은 2심에선 6개월 감형된 4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창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정창욱은 지난 2022년 8월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위해 방문한 하와이에서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은 지인과 유튜브 콘텐츠 촬영 PD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지난해 1월 피소됐다.

앞선 2심에서 정창욱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반성한다.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로 '냉장고를 부탁해' '올리브 쿠킹타임'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정창욱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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