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반박한 이재명..."檢, 불리한 내용만 넣어 왜곡"

권민석 2024. 1. 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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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직접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따서 공소장에 넣었다며, 공적 기능을 훼손한 지나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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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직접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따서 공소장에 넣었다며, 공적 기능을 훼손한 지나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모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12번이나 반복했다며,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공소장에서 빼 왜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김 씨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대리해 고소한 일로 처음으로 구속됐다며, 김 씨와 자신은 일종의 애증 관계여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를 마주해 재판받는 게 두렵다면서, 재판받는 동안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의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하면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긴 10분 분량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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