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해 징역 4개월 받은 정창욱 셰프···항소했는데 대법 판단은?

최성규 기자 2024. 1. 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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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유튜브 촬영 중 스태프를 흉기로 위협한 유명 요리사 정창욱(44)씨가 징역 4개월 실형을 확정 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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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SNS 캡처
[서울경제]

해외에서 유튜브 촬영 중 스태프를 흉기로 위협한 유명 요리사 정창욱(44)씨가 징역 4개월 실형을 확정 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3000만원씩을 공탁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1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인 남성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8월 유튜브 영상 촬영을 마친 뒤 머물던 미국 하와이 숙소에서 A 씨와 남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정 씨는 2014년 JTBC 요리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유명해졌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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