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걔는 그냥 싱글싱글 웃더라고요"…'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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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사망까지 이르게 한 최윤종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 연령·성향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생명 박탈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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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사망까지 이르게 한 최윤종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및 신상정보 10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 연령·성향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생명 박탈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최윤종이 재판 과정에서 그냥 싱글싱글 웃더라"며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이 사과 한 마디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유족은 재발 방지를 거듭 강조하며 "가해자가 다시는 가석방 없이 계속 무기징역으로 저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의 1심 재판 결과와, 재판을 지켜본 유족의 입장을 현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 구성 : 홍성주 / 편집 : 윤현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홍성주 작가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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