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50대 음주 운전자… 잡고 보니 13년 전 ‘사망 처리’

송동근 2024. 1. 22.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신원 확인 결과 경찰은 A씨가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사망 처리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이후 신원 확인 결과 경찰은 A씨가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사망 처리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