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고도제한 초과' 김포 아파트, 시공사 재시공 착수

정일형 기자 2024. 1.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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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초과로 입주가 불발된 경기 김포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사가 재시공에 나선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은 최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74일원에 399세대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재시공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공사 측은 이에 고도 제한 문제를 빚었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워의 윗부분을 해체하고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재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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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사진=네이버거리뷰 캡쳐)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고도제한 초과로 입주가 불발된 경기 김포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사가 재시공에 나선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은 최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74일원에 399세대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재시공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해당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로 지어져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고도 제한을 초과한 63㎝ 높게 건설되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시공사 측은 이에 고도 제한 문제를 빚었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워의 윗부분을 해체하고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재시공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세대별 피해 상황을 확인해 시공사와 구체적인 보상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시공 계획을 전달 받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재시공 관련 공문을 접수하면 내용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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