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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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었다"고 비판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는 "녹취록을 보면 제가 김진성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대로 얘기하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12번인가 반복한다"며 "검찰은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공소장에서 빼 왜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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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김진성 “혐의 모두 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었다”고 비판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는 “녹취록을 보면 제가 김진성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대로 얘기하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12번인가 반복한다”며 “검찰은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공소장에서 빼 왜곡했다”고 말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기억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대화 내용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에서 ‘김씨가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무죄 취지 주장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더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아직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피고인과 마주해 재판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며 “재판받는 동안 이재명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이 대표와 김씨의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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