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다음 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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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5일로 연기됐습니다.
선고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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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5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최근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2월 5일로 변경했습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재판절차가 종결된 이후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냈고, 선고를 나흘 앞둔 오늘(22일)도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해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고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동원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 원 넘게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면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은 수사 기록만 19만 쪽에 달하고, 재판은 106차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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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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