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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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라 했다'고 SNS에 적는 등 허위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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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라 했다'고 SNS에 적는 등 허위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려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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