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부실 대응'…순찰팀장 2명 기소

정준호 기자 2024. 1.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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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한 순찰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원파출소 순찰 팀장이던 A 경감과 B 경위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쯤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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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한 순찰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원파출소 순찰 팀장이던 A 경감과 B 경위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쯤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검찰은 A 경감이 신고 1건을, B 경위는 신고 10건을 받았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또 A 경감은 참사 당일과 같은 달 31일 112 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한 것을 포함해 경찰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10명, 정보경찰의 증거인멸 혐의 3명, 용산구청장·용산구보건소장 등 행정관서 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5명, 건축주 등 3명 및 법인 2곳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총 23명(법인 2곳 포함)을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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