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례 공동 발굴 나선다”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실무자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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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특례 업무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실무협의회는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특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다.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윤영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상호 협력해 공동 추진과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특별법 교육특례 발굴과 정보 교류 등 협력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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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특례 업무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2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다.
실무협의회는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특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다. 교육분야 특례 공동 발굴은 물론이고 관련 정보 교류 및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협력 활동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이 끝난 뒤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 등 특별법(교육 분야)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또 교육특례 추진현황과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북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을 감사하도록 돼 있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특별자치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자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교육감 소속의 별도 감사위원회 설치해야 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윤영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상호 협력해 공동 추진과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특별법 교육특례 발굴과 정보 교류 등 협력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전주시화산체육관과 전북특자도교육청 등에서 개최된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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