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위반 여부, 1주 단위로 판단'…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윤솔 2024. 1. 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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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 개념을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하도록 행정해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노동부는 연장근로를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서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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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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