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영통 저장해도 불법 촬영죄 아니다?

곽진웅 2024. 1. 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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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화상채팅을 하던 A(여성)씨는 B(남성)씨의 꾐에 넘어가 신체 은밀한 부위 일부를 보여 줬다.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카메라를 통해 전송된 '이미지'를 저장한 것일 뿐 A씨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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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신체 해석’ 논란

휴대전화로 화상채팅을 하던 A(여성)씨는 B(남성)씨의 꾐에 넘어가 신체 은밀한 부위 일부를 보여 줬다. B씨는 자동저장 기능으로 이 영상을 그대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았다.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카메라를 통해 전송된 ‘이미지’를 저장한 것일 뿐 A씨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으론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된다는 취지였다.

불법 촬영 범죄와 관련해 ‘사람의 신체’ 촬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학계에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문헌대로 해석하면 화상통화에서 비친 모습 등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한 것은 죄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공개한 ‘성폭력처벌법상 무단 반포 등 죄의 적용 요건과 입법적 제언’ 논문에서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성폭력처벌법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촬영 범위를 ‘사람의 신체’에서 ‘신체의 이미지 또는 사진·영상으로 촬영된 사람의 신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놓고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를 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현 법무법인 온화 변호사는 “동의하에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것을 불법 촬영죄로 처벌한다면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문 해석 확대와 개정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보급으로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관련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오늘날 영상통화가 갖는 기술이나 현세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법리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판단할 때 법 취지를 반영해 유연하게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도 “법률 문언을 만들 때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 외에 영상 속에서 촬영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 말고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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