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화기 사건’ 가담 여중생, 자택 현관문에 소화기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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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21일 오후 7시경 인천 남동경찰서에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딸인 중학생 B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B양은 최근 인천 남동구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에 피해를 입혀 경찰조사를 받은 중학생 일당 11명 중 한명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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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21일 오후 7시경 인천 남동경찰서에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딸인 중학생 B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확인한 신고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는 B양과 다른 학생들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B양은 자신의 집 현관문에 소화기를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 부모가 현관문과 주변을 청소하기로 관리실과 합의해 현장 종결 조치했다”며 “B양은 며칠 전 사건 때도 범행을 옆에서 지켜만 본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B양은 최근 인천 남동구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에 피해를 입혀 경찰조사를 받은 중학생 일당 11명 중 한명으로 밝혀졌다.
당시 B양은 중학생으로 촉법소년 연령인 14세 이상이지만 소화기를 뿌리는 친구를 지켜만 봤을 뿐 함께 소화기를 분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제50조 4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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