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이태원파출소 팀장급 2명 불구속 기소

배지현 2024. 1. 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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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22일)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이었던 A 경감과 B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과 B 경위는 참사 당일 저녁 6시 반쯤 압사 위험을 언급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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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22일)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이었던 A 경감과 B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112 시스템에 정보를 허위입력한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A 경감과 B 경위는 참사 당일 저녁 6시 반쯤 압사 위험을 언급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경감은 신고 1건을, B 경위는 신고 10건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경감은 참사 당일과 그 이튿날 112시스템에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는데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2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는 법인 2곳을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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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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