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에 있는 신발 찍어봐”…아내 살해 변호사, 10년간 ‘정서 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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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10여 년간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결혼 이후 아내에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렸다" 등의 비하 발언을 해왔으며 2018년에는 아내와 협의 없이 아들·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한 뒤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
아울러 A씨는 해외여행과 명절에도 아내를 괴롭혔으며 자녀들과 아내 사이를 단절시키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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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아내에 전송한 메시지에는 ‘불륜 들켰을 때 감추는 대처법을 읽었는데 너의 대응이 흡사하다’,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고, 영상통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 달라거나 최근 3개월간의 통화내역을 보며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녀들에게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 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영어로 욕설을 하게 시켰고 아들에게는 “밤에 집 밖에서 나쁜 짓 하냐”는 말을 녹음하도록 해 아내에 전송했다.
아울러 A씨는 해외여행과 명절에도 아내를 괴롭혔으며 자녀들과 아내 사이를 단절시키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3월 A씨의 가족이 뉴질랜드로 떠났다가 초행지에 아내면 남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실도 담겼다. 같은 해 7월에는 미국행 비행기표를 자신과 자녀들 것만 구입하고 아내는 자비로 따라오게 하고 돌연 ‘내가 신용카드를 두고 왔다’며 현지에서의 모든 비용을 아내에 떠넘겼다.
이같은 A씨의 행동을 참지 못한 아내는 지난 2021년 10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엄마의 자격·역할 관련해 비난·질책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의처증으로 오해할 언행이나 상간남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며 같은 해 11월 말 취하했다.
그러나 A씨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2022년 상반기부터 아내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아내의 행적을 수소문하고 아내를 험담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아내는 사망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3일 A씨에 의해 사망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A씨가 아내에 전화를 걸어 ‘딸 책가방을 놓고 갔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집에 온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쇠파이프로 아내를 가격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씨 변호인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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