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전액 시비 사업도 중앙서 심사…불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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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의 필요·타당성 판단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중앙투자심사(중투심) 기준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에서는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 △외국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규모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규모 공연·축제 △전액 시·도 자체재원이 들어가는 40억 원 이상 규모의 청사·문화시설 신축 사업 등을 중투심 대상으로 규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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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도지사 총회서 중투심 개선 강조 "300억 이상 사업만 심사받아야"
지역사업의 필요·타당성 판단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중앙투자심사(중투심) 기준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액 지방비로 추진되는 지역 자체 사업도 중앙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투심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예산의 계획·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의 필요·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다. △국가 장기계획·경제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지방재정 계획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원리금 상환능력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 등이 평가요소다.
심사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 투입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중투심 통과 여부는 지방사업 추진·진행을 결정짓는 중요 과정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에서는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 △외국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규모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규모 공연·축제 △전액 시·도 자체재원이 들어가는 40억 원 이상 규모의 청사·문화시설 신축 사업 등을 중투심 대상으로 규정해놨다.
이를 두고 중투심 대상 기준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액 지방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투자사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자체 사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이다.
박영민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 역할 확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하고 투자효과를 반감시키는 등 문제를 초래한다"며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 기회를 차단하고, 각종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중복 수행하도록 해 사업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중투심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투심 제도 개선'을 공동발의했다.
이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투심 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중투심 대상 기준을 '국비가 포함된 300억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분권을 위해 국비가 포함된 일정 규모 사업에만 정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축제 행사나 문화시설 건축 사업도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지방시대,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요즘 같은 때 더욱 개선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제도다. 심도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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