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회이송수 방류' 서부발전 벌금형 선고유예에 검찰 항소

박주영 2024. 1. 22.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무단으로 '회이송수'(화력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재를 옮기는 물)를 방류한 서부발전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태안화력발전본부 부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검찰이 무단으로 '회이송수'(화력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재를 옮기는 물)를 방류한 서부발전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태안화력발전본부 부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들에게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들이 8개월 동안 100여차례 이상 상당량의 회이송수를 방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부발전은 관할 인허가 관청인 충남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제3방류구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회이송수를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심판 부장판사는 "적발 이후 회사가 관련 설비를 개선하고 방류를 중단한 점, 관할관청이 부과한 사전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1심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