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회이송수 방류' 서부발전 벌금형 선고유예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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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단으로 '회이송수'(화력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재를 옮기는 물)를 방류한 서부발전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태안화력발전본부 부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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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검찰이 무단으로 '회이송수'(화력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재를 옮기는 물)를 방류한 서부발전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태안화력발전본부 부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들에게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들이 8개월 동안 100여차례 이상 상당량의 회이송수를 방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부발전은 관할 인허가 관청인 충남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제3방류구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회이송수를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심판 부장판사는 "적발 이후 회사가 관련 설비를 개선하고 방류를 중단한 점, 관할관청이 부과한 사전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1심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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