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빈집 정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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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전시가 본격적인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의 자진 철거 독려를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종합적인 빈집 정비에 나선 것.
시 관계자는 "많은 곳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을 철거·보수할 것"이라며 "향후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면 시에서 추진 중인 빈집 정비 사업과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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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 독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구상
도심에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전시가 본격적인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의 자진 철거 독려를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종합적인 빈집 정비에 나선 것.
22일 시에 따르면 내달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 공모 대상 빈집을 조사 중이다. 자치구에서 철거를 원하는 빈집을 수요 조사 후 시에 제출, 시가 행안부에 제출하는 형태다. 내달 대상이 선정되면 4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11월 평가가 진행된다. 대상지는 인구감소지역 정비 수요와 빈집 3등급 등 우선 정비 구역 등이다.
행안부는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10-20여 개의 시·군·구를 선발, 빈집 보수 및 철거 후 공공활용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와 5개구는 2027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대전형 빈집정비 녹색인프라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집을 매입·정비해 지속 사용 가능한 생활 SOC(주차장, 쉼터, 텃밭 등) 조성을 골자로 한다.
현재 빈집은 동구 1082채, 유성구 921채, 중구 882채, 대덕구 544채, 서구 442채 등 3867채다. 이중 정비대상은 1798호, 철거대상 등급인 4등급 빈집은 136호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곳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을 철거·보수할 것"이라며 "향후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면 시에서 추진 중인 빈집 정비 사업과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와 시, 행안부는 빈집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빈집에 재산세 중과 및 빈집세 신설을 논의했다.
당시 서구는 외국처럼 빈집을 오래 방치할 경우 재산세 중과율을 높이는 재산세 중과세와 빈집세 등을 제안했으며, 행안부는 '빈집 방치 시 불이익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도시지역의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농촌지역과 동등한 특례를 부여하는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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