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내달로 연기

김시형 2024. 1. 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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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삼성식 반칙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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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내달 5일로 변경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내달 5일로 변경했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중요 정보를 은폐하게 하는 등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삼성식 반칙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합병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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