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1심 선고…26일서 내달 5일로 연기

민경진 2024. 1. 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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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이 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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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달 26일 오후 2시에서 다음달 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이 회장 측 대리인과 검찰이 모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추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합병 추진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각종 위법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하고 작년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할 경우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또다시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을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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