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112신고 대응 부실 이태원파출소 경찰 2명 추가 기소

김예슬 2024. 1. 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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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한 팀장급 경찰관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파출소 순찰1팀장인 A경감과 같은 파출소 순찰2팀장인 B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김광호 청장을 비롯해 참사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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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00여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압사 참사가 났다. 사진은 같은 달 30일 오전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한 팀장급 경찰관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파출소 순찰1팀장인 A경감과 같은 파출소 순찰2팀장인 B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B경위는 112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쯤 ‘압사’가 언급된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당시 A경감은 신고 1건, B경위는 신고 10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받게 된 이들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13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행정관서 직원 5명, 건축주 3명 등 21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김광호 청장을 비롯해 참사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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