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플랫폼법 취지 공감…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 기대”

이광열 2024. 1. 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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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늘(22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유튜브 프리미엄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사례로 들며 독점적 플랫폼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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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늘(22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유튜브 프리미엄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사례로 들며 독점적 플랫폼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플랫폼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독점적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플랫폼의 영향력이나 경쟁 상황, 데이터 수집과 활용 능력, 시장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독점적 사업자가 판단될 것”이라며 “플랫폼법이 향후 시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글로벌 모범 규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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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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