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방사청 상대 물품 대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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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장보고-II 7번함(홍범도함)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해 약 200억원을 받게 됐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체상금 약 335억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약 264억원을 제외한 71억원을 정부에 납부하게 됐다.
방사청은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140일의 지연에 대한 책임은 HD현대중공업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체상금 248억원과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 잔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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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장보고-II 7번함(홍범도함)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해 약 200억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HD현대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HD현대중공업에 205억5599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라고 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1년 계약금액 1172억원에 홍범도함을 2017년 7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방위사업청(방사청)과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납품은 약속보다 189일 늦은 2018년 1월에 이뤄졌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체상금 약 335억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약 264억원을 제외한 71억원을 정부에 납부하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관급품 결함 등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이라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사청은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140일의 지연에 대한 책임은 HD현대중공업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체상금 248억원과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 잔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납품 지체일 수 중 32일에 대해서만 HD현대중공업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을 4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 가운데 42억원을 제외한 205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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