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앞에서 진술 못 해"‥이재명 "위증 요구할 사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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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받고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가 이 대표 앞에서 진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김 씨의 위증 사건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이 대표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어, 진술하는 데 심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면서,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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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받고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가 이 대표 앞에서 진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김 씨의 위증 사건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이 대표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어, 진술하는 데 심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면서,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변론을 분리하고, 김 씨가 증인 신문을 받게 되더라도 분리해서 진행하겠다"며 "진행 상황을 봐서 판결 또한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은 이 대표는 "김 씨가 고소를 대리한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자신이 인생 최초로 구속됐다"며 "김 씨와 자신은 일종의 애증 관계로, 거짓말로 증언을 요구하기엔 매우 위험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사건을 재구성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하라고 12번이나 반복헤 얘기했다"며 약 15분간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만약 검찰이 조사하면서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녹음을 제시했다면 당연히 반박했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숨기고,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만 따서 공소 제기하는 등 공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는 김 씨에게 일방적 주장을 주입식으로 설명해 노골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며 "위증 이후 김 씨가 문자를 통해 이 대표를 '형님'이라 부르거나 대선캠프 직원을 추천하는 등 위증을 계기로 유대관계가 형성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475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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