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 원...1심 법원 "사전선거운동 인정"
고재형 2024. 1. 22. 18:25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 내용 중 지난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 전에 선거 사무실에서 상장기업 20개 유치 협약식을 열어 공약 내용을 보도하게 해 사전선거운동했다는 부분만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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